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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(기한 재연장_7월 11일까지 접수)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생활도움지원서비스 지원인력(키움보듬이)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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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한 재연장_7월 11일까지 접수)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생활도움지원서비스 지원인력(키움보듬이) 모집

  • 작성일2021-06-01
  • 작성자김예은
  • 조회수3461
첨부파일

구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키움보듬이 채용 공고

 

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로구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구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키움보듬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·모집합니다.

 

202161

구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 

1. 모집분야

1) 개요 

구분

분야

모집인원

키움보듬이

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

생활도움지원 서비스

0


2) 활동

구분

내용

서비스 지원 대상

18세 미만 ()자녀를 양육하는 취약·위기가족 대상으로 생활도움지원 서비스 제공

키움보듬이 역할

- 이용자 가족이 스스로 가사활동, 개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

이용자 가족에게 필요한 정서 활동 제공

키움보듬이 활동

- 가사활동 : 요리, 세탁, 청소 및 주변정돈

- 개인활동 : 외출 시 동행, 생활권 내 지역탐방, 병원진료 도움, 일상업무 동행, 의사소통 도움 등

- 정서활동 : 말벗, 격려 및 위로·생활상담 등

활동비

활동비 1시간 14,000

교통비 3,000(1회 방문 시 2시간 진행)


2. 자격요건

키움보듬이로 활동 가능한 건강한 자

아동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,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

노인요양보호사, 아이돌보미 경력자 우대

 

3. 선정방법

1) 1차 서류전형

- 서류접수 : 2021.6.1.() ~ 2021.7.11.() (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
-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(gurocenter@hanmail.net)

서류 메일 발송 시 제목은 키움보듬이 지원-이름으로 작성

 

- 제출서류

응시원서 1센터자료실에 있습니다.

자기소개서 1
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

자격증 사본 (우대 입증 해당자 필수 제출)

경력증명서 (우대 입증 해당자 필수 제출)

- 서류 합격자발표 : 2021.7.12.()

- 발표방법 :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 

 

2) 2차 면접

- 면접일시 : 2021.7.14.(수) 예정 

- 면접장소 : 본 센터 2

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지하며, 상기일정은 기관 내부사정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 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3) 최종합격자 발표

- 발표일시 : 2021.7.15.(목) 예정 

- 발표방법 :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

 

4) 양성교육

- 교육일시 : 별도공지

- 교육대상 : 신규 키움보듬이

- 교육내용 : 활동실무와 관련된 교육 실시

- 교육시간 : 16시간 (우대자는 10시간)

출석률 80% 이상만 수료 인증
 

4. 유의사항

1)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.

2)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3)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조회, 신체검사서, 주민등록등본 등의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음.

4) 제출된 서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음 (, 최종합격자 및 이메일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 

5취업취약계층 우선채용

직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채용

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 65%이하

1) 건강보험료 납입액(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),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

2) 기준중위소득 65%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당해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참조

.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

1) 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

2) 청년(29세 이하은 졸업이후 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

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
1) 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잇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

고령자(55세 이상)

장애인(장애인증명서로 확인)

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 


6. 문의

1) 구로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미 T.070-4066-5097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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