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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채용공고) 2021년 언어발달지도사 공개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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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) 2021년 언어발달지도사 공개채용 재공고

  • 작성일2021-05-04
  • 작성자이정은
  • 조회수3070
첨부파일

공고 제2021-56

 

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

 

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202154 이미지

 

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 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순번

구 분

직 무

인 원

주 요 업 무

1

전담인력

(언어발달지도사)

다문화가족 자녀

언어발달지도

1

?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및 교육

?부모상담 및 교육

?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센터업무

 

2. 응시자격

. 공통자격

? 「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

? 「노인복지법39조의17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

? 「아동복지법2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

?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사람.

 

. 분야별 자격

순번

구 분

자 격 요 건

2

전담인력

(언어발달지도사)

?언어치료학과,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?촉진학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)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

?신규 양성교육 참여 가능한 자

교육시간

교육내용

24시간

?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(전문영역 및 공통영역) 24시간, 과제

 

 

3. 전형방법

구분

전형방법

발표

1

?서류전형

?홈페이지 공지 및

합격자 개별 통지

2

?면접전형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

우선순위를 결정

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
?홈페이지 공지 및

합격자 개별 통지

? 합격자 순위 결정: 서류전형의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전형의 점수만으로 순위 결정(고득점순)

? 직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

지원자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임을 입증하여야 함.

취업취약계층

?저소득층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- 건강보험료 납입액, 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

?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

-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

- 청년(29세 이하)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

?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
-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

? 고령자(55세 이상)

? 장애인

- 장애인증명서 제출

? 북한 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

 

4. 제출 서류

구분

내 용

필수

(서식 첨부화일)

?응시원서 1

?자기소개서 1

?직원 채용 관련 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1

증빙제출

(해당자에 한함)

?응시자격 중 학력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최종학교

졸업증명서 1

?자격증사본 1

?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, 건강보험 자격득실

확인서 1

?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

 

경력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

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,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

하여야 하고, 경력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야 함.

최종 합격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,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, 채용신체검사서 제출

 

5. 원서접수 및 일정

. 공고기간: 2021. 5. 4.() ~ 2021. 5. 18.() 18:00까지(근무시간 내)

. 접수기간: 2021. 5. 4.() ~ 2021. 5. 18.() 18:00까지(근무시간 내)

. 원서교부: 고성군 또는 홈페이지(다누리, 패밀리넷, 복지넷 등) 다운로드 후 사용

.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(, 우편접수는 서류도착 마감일 518() 소인분까지 유효함.)

. 접수장소: 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(055-673-1466) 운영지원팀

(경남 고성군·읍 성내로 135번길 10-1)

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1. 5. 19.() (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)

. 면접전형: 2021. 5. 20.() 14:00 예정(일정 변경시 개별통지)

. 면접장소: 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

. 최종합격자 발표: 2021. 5. 21.() 17:00 (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)

상기 일정은 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6. 근로 조건

구분

내 용

비고

전담인력

(언어발달지도사)

?급여수준: 센터 운영지침에 의함

?후생복리: 4대 보험 가입, 퇴직금 적립 등

?근 무 처: 고성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?근무시간: 5(40시간), 18시간(09:00~18:00)

, 서비스의 특성 및 주민이용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실시 할 수 있음.

 

 

7. 유의사항

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

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.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

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

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.

(반환 청구기간: 2021521~ 202164,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)

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

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

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

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.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점자

채용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,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

수 있습니다.

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 후

시행합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(673-146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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