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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서초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(2019.5.23.~5.30.)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첨부: 별첨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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