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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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1년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공고>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1조 6의 2항에 의거하여 2021년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·사용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1. 2021년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공고문 1부. 2. 2021년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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